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3: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 등 5길 3에 있는 신 황 등 교회 맞은편 공터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천천히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 등 파출소 방향에서 황 등 큐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5 세) 가 탑승한 D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오른쪽 뒤 화물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27. 03:2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익산시 신동 272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