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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0 2018고단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E 앞 왕복 2 차로의 도로를 오산에서 서수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선행차량을 추월하였다가 본래 차선으로 복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자동차 등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70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2. 21:02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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