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고단84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840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및 2층에 있는 ㈜G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여행업을 경영하였고, 위 F빌딩 10층에 있는 ㈜H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웨딩홀 운영을 하였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G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서 2011. 5. 6.부터 2012. 5.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8,006,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H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에서 2012. 8. 25.부터 2012. 11.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0,76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에서 2011. 2. 7.부터 2012. 2.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170,36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6,795,4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508]

3.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과 2층에 있는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