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4 2020고단11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21: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1세)에게 생수를 서비스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서비스는 없다고 말하자 계속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여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