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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1. 선고 2017노405 판결
폭행치사, 폭행, 상해
사건

2017노405 폭행치사, 폭행,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현(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T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합300 판결

판결선고

2017. 6. 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폭행치사의 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행치사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직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트에 다녀오던 중 넘어져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의관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외표 검사상 다수의 크고 작은 좌상들이 보이나 이들은 시간이 조금 경과한 손상들이다. 내경 검사에서도 사망에 이를 만한 주요 장기나 연부조직의 손상이나 병변이 보이지 않는다. 심한 지방간은 사인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지혈 능력의 저하 등 사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고려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법의관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팔 등의 부위에 있는 좌상이 피해자가 사망하기 수일, 하루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멍이 발생할 당시에 뇌출혈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피해자의 뇌출혈은 그 멍과는 관계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망 직전에 넘어져 다친 상처로 볼 수 있는 좌상 등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방간 자체도 외상성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스티로폼 알갱이가 들어 있는 가벼운 목 베개로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폭행 및 그 충격의 정도가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등 서로 흥분된 상태에서 싸웠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힘이 들어간 상태로 목 베개를 세게 휘두른 것은 맞다. 피해자를 세게 밀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폭행당한 직후 동생에게 전화하여 "이렇게 맞고는 못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기도 한 점, ㉡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목 베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머리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을 가하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을 받게 하였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힘으로 몸을 움직여 피해자의 등 부위로 바닥의 음료수를 닦는 과정에서 머리에 충격을 주었으며, 그 직후 피해자의 머리에 음료수가 묻어 있었던 점, ㉢ 피해자가 목 베개로 맞아 머리가 순간적으로 움직이거나 넘어지는 힘이 교상정맥에 전달되는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의 제시된 점, ㉣ 피해자가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피고인도 피해자의 건강이 악화된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부위 등을 반복적으로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등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얼굴 등을 목 베개로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동생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

판사정윤형

판사이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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