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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799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L, Q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0. 8. 고등 군사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886의 제 1 죄 중 2019. 11. 13. 자 사기죄 및 제 2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886의 제 1 죄 중 2019. 11. 13. 자 사기죄 및 제 2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1) 제 1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 O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원심 배상명령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원심 배상 신청인 L, Q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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