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3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이나 범행 전후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52~54쪽), 원심법정에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4~5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G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칼을 들고 다니면서도 걸음걸이나 동작이 느리고, 터벅터벅 걷다가 도로 옆 구조물에 걸터앉기도 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및 직후 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