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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2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구류 20일 및 구류 10일(2016. 9. 9.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 중 2016. 9. 9.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원심판결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3.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 자신이 행사한 유형력,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피해자들의 반응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매우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가량인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에 해당하는 소주 2병을 마신 것이어서 특별히 주량에 비하여 과도한 주취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권 20쪽), ③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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