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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228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울산 남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상경(이하 ‘상경’이라고 한다

)은 신축사업을 위하여 사업부지 매수작업을 대행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울산 남구 D 대 817㎡와 E 대 19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1차 매매계약 체결 피고 상경은 2015. 2. 22. 원고와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6억 7,200만 원으로, 지급기한을 2015. 3. 30.까지로 각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5. 3. 30. 원고에게 7억 3,440만 원만 지급하였다.

다. 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상경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3. 31. 피고 상경에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2015. 4. 16.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각 보냈다. 2) 피고들은 2015. 6. 17. 원고 및 F과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2015. 7. 30.까지 지급하되, 그때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기지급한 7억 3,44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원고가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500만 원으로 하는 매수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런데 피고들은 2015. 7. 30.까지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5. 8. 6. 피고 상경에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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