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0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2순환로 814에 있는 ‘제2순환로 소태요금소’ 앞 도로를 두암IC 쪽에서 지원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요금소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다음과 같은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