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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6.12 2020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국립공원공단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G에 있는 H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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