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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내남동에 있는 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소태동에 있는 제2순환로 소태요금소 앞길까지 C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현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다른 종류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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