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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6가단1082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ㅇ 피고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전주시 A 구역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2006. 8. 7.경 전주시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았다.

피고 B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추진위원들이다. ㅇ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8. 23. 주민총회에서 원고와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두산산업개발’이라고 한다)의 컨소시엄인 드림사업단을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한 후 2006. 9.경 원고, 두산산업개발과 사이에 공사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 추진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에는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ㅇ

그 후 원고 및 두산산업개발과 피고 사이에 2006. 10.경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B, C 및 소외 N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ㅇ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에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2006. 10. 30.부터 2008. 2. 25.경까지 합계 519,928,000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이 중 40,000,000원을 2010. 7. 13. 반환받았다. ㅇ

한편,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9. 3.경 이 사건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의 해산신청에 따라 감독청으로부터 해산 승인을 받고 해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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