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동안에스앤에스(이하 ‘동안’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연대보증 하에 K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에게 2006. 12. 27.부터 2010. 6. 9.까지 총 131,000,000원(정확하게 계산하면 131,300,000원이나, 131,000,000원만을 구하고 있다)을 대여하였는데, 자신이 동안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던바, 제1심 법원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2009. 9. 29.까지의 대여금 합계 128,300,000원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2010. 6. 9.자 대여금 3,000,000원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2010. 6. 9.자 대여금 3,000,000원 청구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2010. 6. 9.자 대여금 3,000,000원 청구 부분에 한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대전 중구 J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정비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는 2007. 6. 5. 그 임원인 피고 등의 연대 서명 아래 동안과 사이에 위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사업경비 대여 ① 사업경비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의 회의록 내지 주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여 추진위원회를 채무자, 동안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동안이 위 추진위원회에 대여하고, 동안이 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