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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서 2014. 12. 30. 22:00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영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주취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관련서류(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6급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나 되는 점, 음주운전 외 무면허운전 전력도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아직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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