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8. 20:50 경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액센트 차량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비켜 주지 않다가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1회 울리자 화가 나, 열려 진 운전석 창문 틈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후, 분에 못 이겨 주먹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액센트 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올려쳐 깨뜨림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부천 소사 경찰서 H 지구대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된 후 H 지구대에 인치되어 신병 대기 중 피고인을 지키고 있던 부천 소사 경찰서 소속 순경 I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I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목록 6,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66 조(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 맞지 아니하였음, 손괴의 정도가 경미함, 경찰 I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사회적 유대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