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23:24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66 부천 역 앞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3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오작동으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아 비상벨을 누르자 야간 경비 책임을 맡고 있는 경비업체 직원 피해자 C가 위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기계 오작동의 경우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우체국 업무가 시작된 후 직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3만 원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차량에 승차하지 못하게 하며, 차량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다가 운전석 의자에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3:54 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22. 00:10 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 로 266 부천 역 앞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D 지구대 경장 E과 경위 F으로부터 경비업체 직원 차량이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 아 좆도 필요 없어”, “ 지금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체국을 불 질러 버린다 ”라고 위협을 하면서 경비업체 직원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경비업체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