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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3 2013나61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중 제12면 19행의 “나. 설명의무위반 및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나. 설명의무위반”으로, 제16면 제1행의 “피고 병원”부터 제5행 “가능한 점,”까지를 “피고 병원 대신 타 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듣지 못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9, 10행의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를 “침해하였음을 알 수 있고,”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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