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7.경 원고에게 2,580,360,769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빌려 준 돈으로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여 위 주식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주식을 대물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2,580,360,769원을 변제기 2014. 7. 22., 이자 연 5%(3개월마다 지급), 지연손해금 연 20%(가산하여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2013. 7. 22. 피고에게 2,580,360,769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일부 이자만 지급한 채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C 주식 역시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580,360,769원 및 이에 대하여 3개월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3.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그 중 일부로서 100,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 16. 피고와 ‘원고가 2013. 7. 22. 피고에게 2,580,360,769원을 피고가 지정하는 법무법인 D의 법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한다. 피고는 2014. 7. 22. 원고에게 위 차용금 원금을 변제한다. 이자는 연 5%의 비율로 하고 3개월마다 지불한다.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했을 때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불한다. 이자의 지불을 3개월분 이상 지체했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3.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