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나68399
근저당권설정등기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없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이미 종전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19호증(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7호증(토지대장), 갑 제18호증(폐쇄등기부증명서)의 각 기재 내용(종전 건물 및 이 사건 토지의 각 소유권 변동 과정과 종전 건물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종전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여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