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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0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6. 10. 31. 16:00 경 서울 성동구 동부 간선도로를 C 운전의 D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20 경 서울 서초구 E 역 근처에서 F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락을 취한 성명 불상의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 1g 을 매입하기로 한 뒤, E 역 근처의 편의점에서 F이 알려준 불상의 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C로부터 건네받은 6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더하여 합계 70만 원을 송금하고,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판매자가 알려준 잠원동 이하 불상 지로 가서 그 곳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1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F로부터 건네받아 같은 날 19:40 경 서울 서초구 E 역 근처 G 남단 도로를 진행하던 위 C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필로폰 1g 을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제공 피고인은 2016. 10. 31. 20:00 경 서울 강북구 H 인근 도로를 C 운전의 D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중 C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이 전달하였던 필로폰 1g 중 약 0.3g 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0:3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호텔 앞에서 F을 만 나 위 필로폰 중 약 0.1g 을 F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F에게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31. 22: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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