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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950
의료급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의료급여기관인 C 내과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접수를 하고 진료를 받아 총 진료비 14,200원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기관부담금 13,200원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에 기재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죄장소 중 연번 20, 22, 23, 26, 27, 28, 29, 31에 각 기재된 ‘E약국’은 ‘F안과의원’의 오기이고, 연번 38에 기재된 ‘서울시 관악구 G’은 ‘서울시 관악구 G에 있는 H약국’의 오기이며, 연번 39에 기재된 ‘H약국’은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내과의원’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2014. 10. 11.까지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급권자의 의료급여 내용인 진찰, 검사, 약제, 처치, 수술과 그 밖의 치료를 받아 합계 2,639,520원 상당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 혜택을 받지 못하자 의료수급권자인 D의 명의로 진료를 받고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내과의원 접수창구에 있는 간호사에게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접수를 한 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서 총 진료비 14,200원 중 본인부담금 1,000원을 제외한 기관부담금 1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0. 11.까지 총 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관부담금 합계 2,639,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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