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8:49분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덕하로 195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철산3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8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2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성쇼크 손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약도
1. 변사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