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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노13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552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0. 5. 13. 대구지방법원 2019노4599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상고하지 않아 위 1심 판결이 2020. 5. 2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추징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원심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25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거)목에 의하면,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인 범죄수익은 이를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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