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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23459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7,0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5. 동일종합건영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주 D아파트 신축공사 중 경량철골(피로티 및 계단 등) 공사를 공사기간 2015. 8. 5.부터 2015. 10. 15.까지, 공사대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0. 1. 피고 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상가천정 및 엘리베이터 경량철골공사를 공사기간 2015. 10. 1.부터 2016. 1. 31.까지, 공사대금 1,205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다. 한편 2015. 12. 15. 위 피로티 및 계단 등 경량철골공사의 공사대금이 1억 8,500만 원으로 증액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위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공사의 공사대금 합계 1억 9,705만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 4,70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 회사와 함께 원고에게 위 각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1억 4,70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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