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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344
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3. 10. 자 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E)를 소지하고 있던 중 위 계좌에 D의 급여가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임의로 이를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0.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8길 6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 스틸 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투입한 후 비밀번호와 인출금액 30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1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50길 8-3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NICE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27 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 지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GF 네트웍 스가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13:30 경 광주 북구 F 원룸 302호 피해자 G의 집에서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 포 체’ 손목시계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CGV 영화 무료 이용권 6매, 동 전통에 들어 있는 동전 약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4. 7.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4. 7. 13:05 경 서울 종로구 H 511호 피해자 I의 집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모델 명: NT270E5R-XD5S)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 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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