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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21 2017고정1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14:1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업사' 에서 위 공업사 종업원인 피해자 D(39 세) 이 피고인에게 수리 의뢰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해 가라고 요구하자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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