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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9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특장 견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5. 1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공업사 정문을 통과하던 중 피고인 B 소유인 위 특장 견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 B에게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들은 책임보험을 종합보험으로 변경하고, 2015. 10. 6. 경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을 접수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0. 5. 경 위 모의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 해상보험에 종합보험을 가입한 다음 마치 2015. 10. 6. 15:30 경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 B는 경기 광주시 H에 있는 I에 위 특장 견인 차의 수리를 의뢰한 다음 피해자를 상대로 20,889,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기망행위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889,000원을 편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조사 서류 첨부)

1. 내사보고(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및 수리비 자동 이체 내역 등 첨부), 내사보고( 녹취 록 및 CD 2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천여만 원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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