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14:23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향 양리에 있는 보림 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안 양면 비동리 동계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