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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9.20 2018고단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1:30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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