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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0.18 2018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8. 20:15 경 전 남 B 소재 C 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 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아들은 현재 14세로 뇌 병변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점( 뇌 병변 1 급 장애인), 피고인은 F 군청 소속 상근인력( 환경 미화원 )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너무 가혹 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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