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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402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36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0.부터 2020. 6. 13.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함.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지연이자 기산일을 부동산 인도 다음날인 2019. 8. 10.부터로 정정함

2.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D: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송달받고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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