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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39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D은 8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7,488,660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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