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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13 2016가단119016
가건물 철거 및 건물명도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 D은 연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G(2016년 4월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10. 13.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10. 22. 별기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다음, 망인의 상속인인 H, I, J, K가 2016. 5. 26. 망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상속인들로부터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2009. 8. 29.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33㎡(이하 ‘이 사건 ㉮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기간은 망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인도받아 피고 D과 함께 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피고 C, D은 망인의 생존 당시 망인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중 ⑤, ⑥, ⑦, ⑧, ⑤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지상 판넬구조 판넬지붕 1층 가건물(이하 ‘이 사건 ㉯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피고 E는 2011. 9. 27.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⑨, ⑩, ⑪, ⑫, ⑨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33㎡(이하 ‘이 사건 ㉰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기간 2011. 9. 27.부터 2013. 9.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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