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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5. 01:40경 화성시 동탄면 솔빛나루상가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공터에서부터 같은 면 오산리에 있는 동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현대캐피탈 소유의 B K7 승용 차량을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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