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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3 2020고단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행하는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피해자 E이 운행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H 소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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