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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차량에서 자던 중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차량을 빼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1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0.2%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후방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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