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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7 2013노25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2미터 남짓에 불과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7%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까운 곳으로 쉬러 가기 위하여 차를 빼다가 적발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2미터만 운행할 의사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이를 초과하여 일정 구간 운행하려는 의사로 운전을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9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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