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무고죄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농업 협동조합 법 위반죄로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드러남으로써 위 고소 사건이 2015. 8. 24. ‘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고,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고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2018. 1. 24.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형법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사법작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