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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2.11.09 2012허4858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4. 26. 2011당32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갑 제2호증에는 메츄리알로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표기법에 따라 메추리알로 정정하여 표기한다.

(3) 디자인권자 : 피고 (4)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사진 : [별지 1] 기재 및 영상과 같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32) (가)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 G/ H/ I/ J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다) 디자인권자 : 원고 (라)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2] 기재와 같다.

(2) 비교대상디자인 2 (을 제5호증의 33) (가)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등록번호 : G/ H/ K/ L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F (다) 디자인권자 : 원고 (라)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도면: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11당3268호로 심리한 다음, 2012. 4. 26.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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