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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9.12 2013허3654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2. 4. 26. 2011당32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갑 제1호증의 1, 2에는 메츄리알로 표기되어 있으나 올바른 표기법에 따라 메추리알로 정정하여 표기한다.

이하 같다.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및 사진: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비교대상디자인 1(디자인 등록번호: J)의 기재는 생략한다.

1) 비교대상디자인 2(을 제5호증의 33) 가) 공고일/ 공고간행물: K/ 대한민국 등록디자인공보 L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라) 디자인권자: 원고 2) 비교대상디자인 3 원고는 2013. 7. 13.자 준비서면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 또는 2에 을 제5호증의 70 등에 공지된 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제5호증의 70에 공지된 디자인을 비교대상디자인 3이라 한다.

(을 제5호증의 70) 가) 공고일/ 공고간행물: M/ 대한민국 등록의장 이하 비교대상디자인에 대한 설명에서 ‘의장’은 ‘디자인’으로 고쳐 쓴다. 공보 N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F 다)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3과 같다. 라) 디자인권자: O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의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1당3268호로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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