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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01 2014허8045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제720389호/ 2011. 10. 20./ 2013. 12. 6.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정리함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4) 디자인권자 : 원고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1) 비교대상디자인 1(갑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635438호/ 2011. 4. 22./ 2012. 2. 29./ 2012. 3. 14.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보관함 다) 도면 : [별지 2-1] 2) 비교대상디자인 2(갑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720388호/ 2011. 10. 20./ 2013. 12. 6./ 2012. 12. 13.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정리함 다) 도면 : [별지 2-2] 3) 비교대상디자인 3(갑6호증, 을1호증) 가) 출처 : 주식회사 한샘의 인터넷 사이트에 2010. 11. 12. 게시된 ‘한샘 시스템 박스’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3] 4) 비교대상디자인 4(을2호증) 가) 출처 : 2010. 10. 26. 발행된 한샘인테리어 광고지에 게재된 ‘올리버 수납박스’의 디자인 나) 사진 : [별지 2-4] 5) 비교대상디자인 5(갑7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614134호/ 2010. 4. 15./ 2011. 9. 21./ 2011. 9. 27.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수납함 다) 도면 : [별지 2-5] 6) 비교대상디자인 6(갑8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586155호/ 2010. 1. 21./ 2011. 1. 14./ 2011. 1. 25.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수납함 다) 도면 : [별지 2-6] 7) 비교대상디자인 7(갑9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공고일 : 제586172호/ 2010. 1. 21./ 2011. 1. 14./ 2011. 1. 20.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수납함 다) 사진 : [별지 2-7]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2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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