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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1.13 2020허4662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디자인등록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차양 브라켓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들

나. 비교대상디자인들 나머지 ‘비교대상디자인’들은 원고들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4 사이의 공통점은 이미 공지된 형상ㆍ모양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자료여서 구체적인 대비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므로, 그 기재는 생략한다.

1) 비교대상디자인 1 (갑 제8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G/ H/ I/ 디자인등록 J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차양용 지지프레임 다)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라) 디자인권자: 피고 2) 비교대상디자인 4 (을 제37호증의 2) 2015. 3. 6. 인터넷홈페이지(K)에 게시된 ‘차양용 브라켓’에 관한 디자인으로, 도면은 우측의 사진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심판 단계에서 비교대상디자인 1에 관한 무효사유만을 주장하였으며,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이르러 비교대상디자인 4에 관한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9당2338호로 심리하여 2020. 5. 25. '등록디자인은 먼저 출원된 비교대상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디자인보호법 제46조 제1항에 반하여 등록된 것이어서 그 등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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