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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8.10.선고 2006허2851 판결
거절결정(상)
사건

2006허2851 거절결정 ( 상 )

원고

김남중

대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민, 김병구, 이정희, 김동한

피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경욱

변론종결

2006. 7. 13 .

판결선고

2006. 8. 10 .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6. 2. 27. 2005원196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원고의 상표거절결정 불복심판에 대한 심결의 경위

[ 증거 ]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의 내용 ( 1 )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① 구성 : ② 출원일 / 출원번호 : 2002. 10. 25. / 제2002 - 21608호

③ 지정서비스업 : 간호업 ( 한방관련 간호업을 제외함 ), 건강관리업 ( 한방관련 건강관리업을 제외함 ), 병원업 ( 한방관련 병원업을 제외함 ), 성형외과업, 약국업 ( 한 약방업을 제외함 ), 의료보건장비임대업 ( 한방관련 의료보건장비 임대업을 제외함 ), 의료보조업 ( 한방관련 의료보조업을 제외함 ), 의료업 ( 한방관련 의료업을 제외함 ), 의약품정보제공업 ( 한방관련 의약품 정보 제공업을 제외함 ), 의원업 ( 한의원업을 제외함 ) ( 상품류 구분 제44류 ) ( 2 ) 비교대상서비스표

① 구성 : ②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2. 9. 10. / 2004. 1. 12. / 제95688호 ③ 서비스표권자 : 최규철

④ 지정서비스업 : 건강관리업, 약국업, 의료업, 의원업, 소아병원업 ( 상품류 구분제44류 ]

나. 원고의 출원서비스표에 대한 거절결정 및 불복심판의 기각 심결 ( 1 ) 원고는 2002. 10. 25. 위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은 2005. 3. 7 .

원고의 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주요부의 칭호가 동일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 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 ( 2 ) 이에 원고가 2005. 3. 31.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원1962호로 심리한 후 2006. 2. 27. 원고의 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가 모두 “ 우리 ” 로 호칭될 수 있고, 이 경우 두 서비스표는 호칭이 동일하며, 그 지정서비스업도 “ 건강관리업, 의료업 ” 등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이므로, 상표법 제8조에 해당하여 특허청의 거절결정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는 ‘ 우리 ’ 로 호칭되는 반면, 비교대상서비스표는 ‘ 유알아이아 이 또는 유리 ’ 로 호칭되므로 전체적으로 두 서비스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 .

나.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인 의료업 중 ' 안과업 ' 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 데 반하여,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소아과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바, 안과업과 소아과업은 서비스제공자와 수요자가 상이하여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다 .

3. 출원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의 동일 · 유사 여부

가. 판단기준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출처의 오인 ·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 .

나. 출원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의 대비 ( 1 ) 외관의 대비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영문자 “ WOORI EYE CLINIC " 이 결합된 서비스표이다. 비교대상서비스표는 영문자 www ” 와 “ URoII " 부분 및 “ cc " 부분이 하단의 점으로 구분되어 결합되어 있는 서비스표이다 .

따라서 구성된 출원서비스표와 구성된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외관은, 도형과의 결합 유무, 문자의 도형화 여부, 웹페이지 주소 형식의 구성 등의 차이로 인하여 현저하게 다르다 .

( 2 ) 호칭과 관념의 대비

출원서비스표의 도형부분과 문자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문자부분 중 상단에 크게 표기된 “ WOOR 와 하단에 작게 표기된 “ EYE CLINIC " 도 분리관찰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비교대상서비스표는 " www ” 부분과 “ cc " 부분은 좌우 양쪽에 점으로 구분된 채로 작은 글자로 표기되어 있어 장식적 요소로 보일 뿐이고, 결국 중앙에 상대적으로 크게 표기된 부분 이 중요부분으로 보인다 .

호칭과 관념을 대비하여 보건대, 먼저 출원서비스표는 구성부분 중 작은 글자로 표기된 “ EYE CLINIC " 부분은 안과의원을 뜻하는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그 식별력이 없고, 상대적으로 중요부분인 “ WOORI " 도 ‘ 우리 ’ 로 호칭되고 그러한 관념으로 인식되는 보통명칭으로서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극히 미약하다. 한편,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중요 부분인 “ URoii " 부분은 영문자가 모두 도형화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가 쉽게 호칭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단 “ URoii " 가 ‘ URii 의 표기임을 알고 나면 영어식 발음에 따라 ' 유리 ’, ‘ 우리 ’, ‘ 우리이 ’ 또는 ' 우리아이 ' 등으로 호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 비교대상서비스표를 ' 우리 - 또는 우리 아이 ' 로 호칭하는 경우, ‘ 우리 ’ 는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극히 미약하고, ' 아이 ' 또한 어린이를 의미하여 ( 영문자 ' - i ' 를 발음에 따라 ' 아이 ’ 로 호칭하면서 동시에 그 발음에 따라 다시 눈을 뜻하는 영문자 eye ' 를 생각해 내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일 것이다 ) 그 지정서비스업인 소아과의원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역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

따라서, 두 서비스표의 그 호칭과 관념은 공통적으로 ‘ 우리 ’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일부 유사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는 보통명칭에 해당하여 그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

( 3 ) 전체관찰의 원칙

그렇다면, 두 서비스표의 주요부분의 호칭과 그로부터 인식되는 관념은 모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이므로, 두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대비 판단함이 상당하다. 두 서비스표를 전체적 ·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출원서비스표는 ' 우리 아이클리닉 ' 또는 ' 우리 안과 ' 등으로, 비교대상서비스표는 ' 우리아이 점 씨씨 ’ 또는 ' 우리아이 소아과 ' 등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어 호칭이 서로 다르고, 외관 또한 현저하게 상이하므로, 두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 4 ) 특히 도형서비스표 또는 결합서비스표의 유부 판단시 고려할 요소

가사, ‘ 우리 ’ 로 호칭되는 부분에 약간의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요부분 분리관찰을 한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오늘날 TV나 컴퓨터 등을 통한 홈쇼핑이나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음성 매체보다는 시각이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일이 훨씬 빈번한 점, 장소적 제약 없이 다수인에게 전전유통되는 유형의 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업인 의료분야 서비스는 의료시설을 구비한 일정한 영업장소에서만 제공되고, 그 서비스표의 사용도 통상 그 의료시설 건물 내외부에 부착되는 간판에 표시하는 등 제한적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도형화된 서비스표나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호칭 못지않게 외관의 유사 여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옳다 .

그러므로, 두 서비스표는 비록 중요부분의 호칭이 ‘ 우리 ’ 로 동일하게 불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다르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

4. 결론

결국, 원고의 출원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결정을 유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용호

판사 설범식

판사 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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