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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2가합9355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 원고의 남편 B과 함께 피고가 시행하는 서울 강남구 C 근린상가의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담당직원 D에게 위 상가의 분양에 대해 문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3. 전항 기재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위 D과 상담한 후 분양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D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항 기재 근린상가 2층 205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공급금액 1,34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34,000,000원, 중도금 536,000,000원, 잔금 6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5. 피고에게 가계약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 1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분양담당직원 D이 이 사건 상가를 언제든지 전매하여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D은 결국 위 상가를 전매해주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① 위와 같은 전매약속의 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②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가사 위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③ 피고는 D의 사용자로서 D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갑 5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D이 분양문의를 온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매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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