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20:4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계단을 이용해 지상으로 올라가면서 같은 계단을 이용해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어유 예뻐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자동개집표기 사용현황, F카드 명의자 정보 회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