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자원봉사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꽉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의 법정진술 상담신청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