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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8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05. 00:45 경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네거리를 새론 중학교 방면에서 각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 등화가 작동 중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지 못 방면에서 새론 중학교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 남, 44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및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요추 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사고 영상 캡 쳐 화면

1. 차적 조 회 (B),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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