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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5 2020고단4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3: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오 룡 2길 94에 있는 청 벽산 네거리를 전민동 방면에서 수변공원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 신호등에는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네거리를 북대전 IC 방면에서 한빛 대교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전면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 비 1,4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대전 유성구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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