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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100600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법원에서 2015. 6. 8. 이 사건에 관하여 열린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이 같은 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결정이 원고 및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에게 2015. 6. 12. 각 도달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이의제기 기간 종기인 2015. 6. 26.까지 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5. 6. 17.자 준비서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의사표시를 기재하여 이를 같은 날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가 2015. 6. 24.까지 원고가 새롭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는다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향후 일정한 조건 하에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소송행위를 할 예정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날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위 준비서면에서 제시한 날짜인 2015. 6. 24.이 경과함으로써 다른 소송행위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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